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비과세 한도, 홈택스 셀프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를 홈택스에서 셀프로 하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번에 목돈이 조금 생겨서 저희 막내(17개월) 공주에게 증여를 해서 ETF를 좀 사주었습니다.
사실 미성년자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 성인자녀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즉 증여세가 0원이라는 말이지요.
✅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해야 하나?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증여세가 면제되는 2천만원 혹은 5천만원 이하로 증여를 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증여 액수가 미달된다 할지라도 신고를 해 두는 게
좋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나중에 소명해야 할 일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증여할 당시에는 공제한도액 내에서 증여를 하였지만, 시간이 흘러 자산이 불어나면
조금 곤란해 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1천만원 아치 증여를 했는데, 이게 몇 년 후에 1억이 되었다면
1천만원만 증여를 했다고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몇 년 지나면 그걸 소명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 (혼인 및 출산시 1억 추가공제)
자세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와 올해부터 바뀐 내용은 위 글을 참고해 주세요.
위 글에 계획적인 증여를 해서 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날 수 있는지 계산해 놓았습니다.
✅ 증여세 셀프 신고 방법
✔ 자녀 이름으로 홈택스 회원가입
부모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을 하고
이용약관 동의 및 회원정보를 입력하면 가입이 됩니다.
이후 공동인증서 등록을 하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신고’ – ‘증여세’ – ‘정기신고’ 를 클릭합니다.
증여를 하는 사람과 증여를 받는 사람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증여재산 – 일반으로 선택하고 증여재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저는 현금을 증여한 후 아이 주식 계좌에서 주식을 샀기 때문에 현금 등 시가로 선택을 하고
평가가액을 입력합니다.
현금이 아니면 이 평가가액이 복잡해 집니다…;;
증여재산명세 합계를 입력합니다. 현금 증여이고 비과세 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거라
고민할게 별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거! 증여재산 공제에서 직계비속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신고서를 보면 결국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0원이죠.
이후 신고내역에서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속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해 주는 곳이 없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가족관계증명서(증여 받는 사람 기준으로), 이체증 정도 첨부하면 되는 것 같더군요!
일단 저는 위 두개의 서류를 첨부하였고, 별 탈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