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 (혼인 및 출산시 1억 추가공제)

2024년 달라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 (혼인 및 출산시 1억 추가공제)

2024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 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리는 내용은 한국세무사회에서 발간한 2024년 달라지는 세금제도(국민 기업 납세자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국민, 기업 납세자용)

경제 서적으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을 ‘세금 징수원’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부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 무감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나마 돈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연말정산 때나 세금에 대해 공부하려고 하지요.

대부분의 세금은 소득 부분에서는 이미 원천징수 되어 있거나,

지출 부분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 물건의 가격에 세금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도 절세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왠지 먼 나라 이야기 같고, 다른 사람 일 같아서 선뜻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는 어렵더군요. (사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ㅎㅎ;;)

그러던 중 흥미로운 기사를 보게 되어 2024년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 2024년 달라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

2024년 달라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면 기존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과 별개로 1억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 하면

✔ 기존 증여 및 상속세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동산, 부동산 포함)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한도액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때는 공제액이 6억 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자식이나 손주에게 물려주는 것이니 여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위의 표에 표시된 공제액의 기간은 10년 입니다.

즉 10년 동안 한 번에 주던, 나누어서 주던 10년 동안 부모가 자식에게 5천만원을 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5천만원을 초과하면 아래 증여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4년 달라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 증여세율

1억 이하는 세율이 10%죠? 예를 들어 10년간 9천만원을 증여했다면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제외하고 초과분인

4천만원에 대해 1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400만원이겠죠? 물론 자진신고를 하면 3%를 할인해줘서 388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절세전략

앞서 설명 드린 10년의 기간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최초 증여일로 부터 10년이 지나면 리셋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9천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계산한 것 처럼 한 번에 주면 388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3번으로 나누어서 주면 증여세가 0원이 됩니다.

자녀가 0살 때 2천만원을 증여, 자녀가 10살 때 2천만원 증여, 자녀가 20살(성인)때 5천만원 증여 = 증여세 0원

별 노력 없이 388만원을 아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 한 달치 월급을 아주 조금의 노력으로 절세하였죠?

저도 제 딸이 태어남과 동시에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었고, 딸이 받은 용돈들을 차곡 차곡 모아두고 있습니다.

제가 용돈을(증여)을 주기도 하였구요. 그래서 지금 약 천만원의 돈이 모여 있습니다.

10살 때 까지 2천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달라지는 부분

다실 제도가 신설이 된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반영된 정책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2024년 시행 (자격요건, 혜택, 종류, 연간 7만호)

신생아 특례대출 LTV (연 1%대 금리, 조건, 혜택, 한도)

이 두 제도와 유사한 맥락입니다.

이번 혼인 및 출산시 1억 추가공제 제도를 통제 증여세 500만원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앞에 표에서 보면 1억은 10% 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또한 다른 증여가 없었다는 가정을 계산하면

1억 중 세금면제 공제액인 5천만원 공제 = 5천만원의 10% = 500만원 입니다.

기존에는 1억원을 성인 자식에게 주려면 500만원 세금을 납부하면서 줬어야 했던 걸,

성인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면 500만원 증여세 없이 그냥 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 증여세 절세 적용

부모의 입장에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 10년의 시간 텀을 주고 증여한다. (2천만원 + 1천만원 + 5천만원)

✔ 결혼 및 출산 공제 1억을 활용한다.

이 두 가지를 하면 총 1억 5천만원을 자식에게 주면서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즉 900만원의 증여세를 아끼는 거죠.

돈 많이 벌어서 증여세좀 팍팍 내고 싶네요…ㅎㅎ;;

또한 아직 까지는 결혼 및 출산 공제의 총 한도는 1억 입니다.

쉽게 말해 결혼을 두 번 하거나, 둘째 셋째를 낳아도 1억만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결혼은 그렇다 치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1억 공제 한도를 늘려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아마도 늘어나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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